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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기차표 예매

    오늘은 코레일 기차표 예매방법 및 할인 방법에 대하여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곧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고향 및 여행을 떠나기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엔 10월 2일 대체 휴일로 연달아 쉰다면 최대 6일에 연차까지 낸다면 그 이상 쉴 수도 있는 꿈의 타이밍입니다.

    게다가 나라에서는 내수진작을 위하여 할인권까지 분배하고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은 한번 다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자체별로도 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기바랍니다.



    코레일 기차표 예매

    KTX와 SRT는 명절 때뿐만 아니라 방학이나 연휴가 길 때에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KTX와 SRT는 공식 홈페이지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헷갈려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PC로 이용하기

    1. 코레일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2-1. 상단에 승차권예매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승차권 예매를 합니다.

    3. 예매창에 들어가서 원하는 날짜를 입력하시면 그 날짜에 맞는 차량이 나옵니다. 

    4. 원하시는 시간과 차량을 클릭 후 좌석을 고르시고 나면 결제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5. 만약 회원이시면로그인 후 결제를 하시면 되고, 회원이 아니시라면 미등록고객예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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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기차표 예매

    코레일 톡 어플로 이용하기

    KTX와 SRT는 어플로도 혜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코레일톡이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어플이며 어르신들도 헷갈림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로 당연히 사용 중이신 휴대폰에 코레일톡을 다운로드합니다. 

    2. 앱을 실행 후  편도와 왕복중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신 후 KTX 역 선택을 합니다.

    3. 지도에서 KTX역을 선택하신후 출발지도착지를 선택합니다.

    4. 역선택이 완료되고 나시면 출발일, 승객수, 좌석 등 필요한 부분을 설정하시고 열차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5. 원하시는 시간대의 열차를 좌석 선택, 그리고 예매를 선택합니다.

    6. 그럼 결제하기 화면이 나오는데 이때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고 결제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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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매 취소하기

    예매한 승차권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또는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취소한 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취소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반인지 단체인지에 따라 수수료와 일수가 다릅니다.

    승차권 반환

    열차가 출발하기 전까지는 홈페이지 코레일 톡을 통하여 승차원 반환을 신청하 실수 있습니다.

    코테일톡은 출발 10분 전 단, 명절 특수기간(금 ~ 일, 공휴일) 동안은 위약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발시간 이후에는 반환신청이 아닌 환불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승차권 환불 규정

    구분 출발전 출발후
    역 창구에서 환불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1개월 전 ~ 
    1일전
    당일 ~
    출발 3시간 전
    출발 3시간전
    20분 까지 20분 ~
    60분까지
    60분 경과 ~
    도착
    월 ~ 목 무료 5% 15% 40% 70%
    금 ~ 일, 공휴일
    명절간 특수
    수송 승차원
    400원
    구매일 포함 
    7일 이내
    환불시 감면
    5% 10%

    단체승차권 환불 규정

    구분 출발전 출발후
    역 창구에서 환불을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출발 2일전 까지 1일전 ~ 
    출발 시간 전
    20분까지 20분 ~ 60분까지 60
    단체 승사권 400원 x 인원수 10% 15% 40% 70%

    기본 적은 초 최저 위약금은 400원입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로 열차에 승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열차에 승차하지 못하는 경우 

    -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과 함께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 요금의 50%를 환불해 드립니다.

    자동 취소 되는 경우

    - 열차가 출발할 때까지 승차권을 결제만 하고 발권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취소되며 출발 후 1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취소 반환

    - 승차권을 여러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운임의 환불을 신청 또는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