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대상 등에 대하여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출산 및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책 중 하나인 부모급여가 22년 23년을 거쳐 24년에 더 많은 지원금을 가지고 돌아 옵니다. 현재 70만 원을 지급하던 지원금이 24년 부터는 1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외에도 올해 말 또는 내년부터 출산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많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22년부터 출산시 나라에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지원 정책입니다. 22년도부터 시작하여 점차 금액이 증가하여 23년도는 70만 원 24년도에는 1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최근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고 2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와중에 좋은 소식..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하나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웑 제도 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사업장 가입자가 특별한 이유(실직, 사업중단, 휴직)의 경우로 납부 예외가 되었을 경우 추후 다시 납부 대상자가 되면 월 최대 4.5만원 만큼 12개월 동안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실직, 사업중단, 휴직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료 납부예외가도었을 경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예방하고 금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 7월 1일 부터 시작한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사업장가입자중 실직, 사업중단, 휴직으로 인해 납부예외가 된 국민입니다. (단, 2022년 7월 ..
역세권 청년 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위하여 국가에서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 주택을 공급하여 일상 상활등에서 편리함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 입주 자격 입주자격은 총 3가지가 존재하며 각 자격에 따른 세부 요건이 존재합니다. 대학생 계층 대학생은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 졸업 유예자 중 하나에 해당할 것, 취업 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만 19세 이상 만 38세 이하인자 중 종인 중이 아닐 것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청년 계층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중 ..
역세권 청년 주택 임대 보증금 무이자 지원 - 공고문 바로가기 - 역세권청년주택임대보증금 무이지 지원 사업은 대상자의 임차 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정책으로써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혼인감소 및 출산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대상자 지원대상 역세권 청년 주택 중 민간임대 입주자 지원요건 소득및 자간 기준을 모두 충족 소득 기준(2023년 2월 1일 이후 접수자 기준) 소득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자산 총 자산가액 기준 청년 : 신청자 본인 소득 기준 100% (3,212,113원)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 5,813,244원 / 3인가구 : 7,702,279원) 청년 : 2..
2023년은 2022년에 비해 군인 장병들의 월급인상이 상당하였습니다. 병장의 경우 1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원리금의 33%에서 71%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군장병 월급 인상 구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2년 510,100 552,100 610,200 676,100 23년 600,000 680,000 800,000 1,000,000 비고 +89,900 +127,900 +189,800 +323,900 장병 내일 준비 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한창 꽃 피울 나이인 20대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군장병들을 위하여 나라에서 내놓은 적금으로써 이자율 6%에 만기 시 원리금의 71%(23년도 기준) 금액을 추가로 지금함으로써 사회 진출에 ..
서울시 청년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서울시에서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를 활용한다면 낮은 금리로 대출받은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이자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꿀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청 대상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 이며, 개인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인원 (단, 주거 급여대상자 신청 불가) 근로 청년 : 아래 조건 모두 만족 ▶건강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의 '직장 가입자'로 현재 등록 외어 있거나,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인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이후 만료 시까지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봄 건강 보험 비가입 근로자 혹은 프리랜서인..